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1심 국가배상 판결(1500만원)에 대해 3월 5일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가해자가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돌려차기로 폭행하고 성폭력을 시도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초기 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DNA 증거 등으로 강간살인미수죄가 추가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24년 3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3일 "성폭력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흡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국가에 1500만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항소를 포기, 배상액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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